2차 1심 판결

사법폭력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조희성 총재를 검찰은 또다시 증거도 없는 살인교사/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증거도 없는 살인교사 혐의는 유지될 수 없었지만 언론의 무차별적 호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터져 나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1차 옥고에서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했던 그 사건인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1992년 9월, 조희성님은 본부 제단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청년들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으니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는 공고를 하고, 곧 제단을 떠났습니다.

조희성 님을 태운 차가 역곡 시장을 지나갈 무렵, 건장한 남자 두명이 차를 막아 세우고 문을 열려고 하는 광경을 지나가던 최순희 (당시엔 제단 출석을 안 하던 옛날 신도)가 목격하고, 그 남자들과 몸 싸움을 하면서 제단에 전화를 걸어서, “탁명환이가 보낸 깡패들이 주님을 납치하려 하고 있으니 빨리 와라” 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식사를 기다리던 청년들이 우루루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달려서 1분~2분 정도 거리), 최순희가 남자 둘과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최순희는 이 놈들을 제단에 끌고 가서 정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두 남자를 끌고 갈 때,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만 제단까지 끌려 와서 로비에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물을 때에, 신도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죠.

조희성 총재가 제단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듣고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무조건 보내라고 지시를 했으나, 최순희가 이 놈들 때문에 다쳤으니 치료비라도 받아내려면 도대체 어떤 놈인지 이름과 연락처는 밝혀야 한다면서 조희성 총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옥신각신 했던 것.

많은 사람들로 뒤숭숭한 로비에서 최순희를 떼내고, 조용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경찰서장, 신도회장, 간부 몇 명과 그 잡혀 온 사람과 면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오 아무개 경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공무집행 중이었는데, 최순희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후 최순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배자가 되어 쫒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여 조희성 총재의 지시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기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 당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는 다른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듭 기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최순희와 연락이 닿아 당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 줄 것을 다짐하고, 피고 측 변호사들과 증인 심문 내용을 작성하고,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가 되어 최순희 증인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최순희가 검사 측 증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증인 심문에 최순희는 모든 진술을 뒤집었고, 검사의 심문에 동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자, 검사는 작전을 바꾸어 최순희를 시켜서 고소할 사람들을 모으게 하였고, 하지도 않은 헌금을 내놓으라는 배상 소송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옥살이하는 사람을 재판장에 다시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재판해도 되는 것인가요?

피고인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헌금했다고 하는 기간에는 제단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거액을 헌금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월세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헌금을 합니까? 헌금했다고 하면,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은행 통장이라도 증거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최순희 외 15명에게 합계금 895,770,000원의 배상 명령과 가집행도 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2차 옥고는 살인교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작했으나,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되자, 검사가 헌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배상 소송을 조작/지휘하였고, 기망당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였으니 사기죄를 재차 심판하여 징역 7년형을, 헌금 했다는 검증 절차도 없이 거액의 배상 명령을 선고한 재판입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사이비 종교 교주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호도하는 가짜 뉴스들, 배교자 처단조, 살인 집단, 운운하면서 말이죠.

영생교 사건이라면 그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어진 항소심 판결은 더욱더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