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은 살인교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희성 총재를 거듭 기소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 혐의에 대한 기소유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고,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당사자였던 최순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 반환 소송을 하도록 진두 지휘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했으니 사기죄라는 판결과 함께 거액의 배상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니한 헌금에 대한 배상 소송을 꾸미면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헌금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재차 사기죄로 엮어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피고 측은 앞선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교 설교 행위를 통하여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니 이미 재판이 끝났고,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니 기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헌금했다는 주장들도 대부분 거짓말이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배상 신청인 중 최옥희는 이 재판에 기재한 배상 신청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오래전에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었고, 항소하여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었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주장만 있는 헌금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증거 제시 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을 형사소송에서 중복된 재판을 하였던, 그야말로 덮어놓고 유죄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재판 과정 중에 배상청구인들끼리 모여서 작당하는 대화 내용마저 증거로 제시되었다.
“최순희는 성공했지 그때, 맞어 맞어, 최순희는 그때 승리를 했지 …”
“너가 헌금하는 거를 내가 봤다고 할게, 그리고 내가 헌금하는 거를 너가 봤다고 하면되잖아”
“많이 했다고 적어, 그래서 나중에 같이 나누면 좋잖아, 낄낄낄”
“공소시효가 지난 날짜로 하면 안 되니까, 언제 언제 이때 했다고 적어”
이런 취지의 대화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전축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를 끄려다가 실수로 녹음 스위치를 눌러서 작당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고, 또 그 녹음 테이프가 이런 저런 경로로 승리제단으로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틀고 나서 판사가 묻기를:
“청구인 A 아무개 씨, 이 대화에서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
A 씨가, “네 맞습니다”
“청구인 B 아무개 씨, 이 대화에서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B 역시, “네 맞습니다”
“청구인 C 아무개 씨, 이 대화에서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C 역시, “네 맞습니다”
…
이렇게 서로 헌금하는 걸 봤다고 서로 증인을 서주기로한 조작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이 기소 자체가 조작이고 위법임을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을 합니다.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배상 신청에 위법 정황이 분명하니 모두 각하를 하기는 했지만 헌금을 인정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4명에 대하여는 헌금했다는 진술에 이치가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었던 건들만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건들은 인정을 했고, 입을 맞춘 나머지 사람들의 헌금은 모두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최고형을 선택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최옥희의 민사소송
최옥희는 84년 6월경 부터 91년 2월경 까지 대구제단 부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얼마전인 1996년 3월 8일, 100,000,000원의 헌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최옥희에게 50,0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옥희는 100,000,000원 반환을 요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형사재판이 개시되었고, 이때는 사유를 터무니 없이 더하여 합계금 210,000,000원의 헌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형사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1997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최옥희의 대여금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최옥희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건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순희의 민사소송
는 네 명에 대하여 의 배상은 앞뒤가 안 맞는
었지만, 재판부는 문서상으로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일부는 헌금한 것으로 인정해서, 헌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를 하게 증명되었지만
했던 것입니다 금액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던 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피고측 항소 이유를 인정하면서
서 상의 불일치하는 부분피고의 요구사항이었던 헌금 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거액을 헌금 할 돈이 있었는지 그 있었다는 은행 통장이라도 증거로서 제시하라를 대라
대한 중복된 기소이니 범죄로 보아야 한다(헌금)사기죄로 이미 유죄판결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것이니 1차 헌금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거액을 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