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항소심 선고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 사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상해,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감금,
  • 뇌물공여 의사 표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징역 2년6개월 선고

우선 이 사건은 조희성 총재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여 혐의를 찾을 수 없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별건 수사를 이어간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횡령과 사기의 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나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공소사실과 적용법을 모두 변경하였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허락하고 인정함.

역곡 본부제단을 건축할 때에, 임야/자산을 (45백만원, 35백만원) 헌납했던 상황이었는데, 헌납하게 된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A 였는데, 변경된 공소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B가 팔아서 그 돈으로 제단 건축에 사용했으니, 결과적으로 횡령과 사기라는 판단을 했고.

신도들로 구성된 봉제공장 직원들에게 헌금을 떼고 월급을 3만원에서 10만원만 지급했다며, 횡령과 사기죄를 판단한 것.(자발적인 헌금을 사기로 판단한 내용은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건들은 역곡 시장 근처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조희성 총재가 탄 차를 가로막고 차 문을 열어 강제연행하려 할 때(체포 영장 없었음), 예전에 제단에 잠시 출석했었던 최순희가 길을 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탁명환이 보낸 깡패들이냐!” 소리치면서 그 남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제단까지 끌고 온 사건으로, 검사가 조희성 총재의 지시에 의해 형사를 감금 폭행한 사건으로 조작을 한 것임.

뇌물공여 의사 표시 건은 살인혐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진 출두했지만,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조희성 총재의 사정을 높은 사람에게 알려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돕겠다며 승리제단 간부에게 접근하여 5백만원을 요구했던 공무원이 약속 장소에 경찰들이 들이 닥치자, 자신은 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잡아뗀 사건임.

시체도 없는 살인혐의를 씌우고 자진출두한 사람을 구속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혐의 저런 혐의로 별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애타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유혹/함정에 쉽게 넘어갔던 것. 결과적으로 뇌물공여 의사표시죄가 추가되어 징역을 더 살게 되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