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심 선고

최초 구속 사유였던 살인/살인교사 혐의로는 애초에 기소를 유지할 수 없었고, 사법기관이 불법적으로 구속을 연장하려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싯점에도, 언론 보도는 매번 살인/살인교사/사이비종교 이야기를 앞세우며 진실을 호도하였던 것이다.

(헌금)사기, 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징역 4년 선고.

이슬성신 사진을 조작하여 헌금을 받았으니 사기라는 검사측 주장에, 원본 필름과 사진들을 분석 의뢰한 결과, 미국 상원정보분석위원회 사진 분석 전문가인 Robert J Groden씨(케네디 암살사건 사진 등 분석한 전문가)는 필름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고, 비슷한 효과로 카메라 후레시에 손 가락이 찍히거나, 물방울을 렌즈에 분부해서 찍는 것인데, 이 사진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서, 로버트 씨는 이 사진에 찍힌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검사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었으며,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온 몇몇 사람들은 육안으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고,

특히, 당사자인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사진을 찍어 보라, 그것이 어렵다면 구치소 면회 공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해 주고, 그 때 사진을 찍어 보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이 요청도 묵살하였던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달라는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마져 묵살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유죄 취지로 해석하고, 형법에도 없는 헌금 사기를 판단했던 것이다.